오피스텔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단하니까 후딱 끝내자
어쩌다 보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장이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오피스텔이 2개 입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건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
오피스텔은 분양 받은 것으로 현제 공사중입니다.
현재는 매출은 없고 중도금 낼때 매입세금계산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사업자를 내었죠.
사업자를 유지할지 폐업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를 낸 것 뿐이니까요.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 중도금으로 부가세 환급만 받고 공사완료 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부가세 환급금은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신고 방법 알아보죠
부가가치세 신고 저의 경우 매우 간단하니 후딱 끝냅시다.
1. 홈택스 접속, 로그인, 사업자 선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
로그인하고 사업자 선택하니 바로 이런 화면이 뜨더군요
이전에도 편했는데 더 편해졌네요
상단에 신고/납부를 누른후 세금신고에 부가가치세 클릭하셔도 됩니다.
3.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매출 없이 매입만 신고하니까 국세청에서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한다고 강제로 통보가 왔습니다.
일반과세자 유지하겠다고 통보해야되는데 깜박했네요.
조금만 돈모아서 빨랑 폐업해야 겠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5. 입력서식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작성해야할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냥 하단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눌러주시면 됩니다.
6. 매출입력
아직 완공되지 않은 오피스텔로 매출일어날게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7. 매입입력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으 눌러줍니다.
그럼 수취한 입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매입은 시공사에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뭐냐이게...
14일에 다시 해보기로 하자 ㅋ
이미 나는 6월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직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됩니다.(오늘은 2021-07-02)
2021년 7월의 경우 6월세금계산서 작성 마감일이 12일(10일 토요일이라서 다음 평일이 마감일)
전송마감일이 13일(작성마감일 다음날)
그러니 06월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마감후인 14일부터 조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저의 경우, 오피스텔 중도금만이 세금계산서의 전부인경우에는 홈택스로 매입세금계산서 조회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에 잊지말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넣어주어야합니다.
그러면 진짜 끝
그럼 14일에 다시 포스팅 하기로 하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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