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고철자 /시간버리지 말자

알쓸신잡|2022. 3.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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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준비를 열심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절차, 발급비용, 처리과정 전부 확인하고 일을 해야 조금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건소 직원분과 통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업무중단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물대장에 창고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사무실 회사가 많은 건물들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런식으로 된 건물에 있고 "창고"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에 착한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어졌죠.

(이것부터 확인을 했다면 시간을 버리지 않았을텐데...)

 

건축물대장으로 인터넷발급(열람)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니 이것부터 확인하고 관할 보건서에 연락해보세요

 

창고가 안되는 이유는 의료기기가 있으면 오염될 수 있는 더러운 공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건물들 어디가 더럽겠으며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규정이 처음 생겼을때는 지금같은 깔끔한 건물들이 창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어겠죠.

 

신고철차는 간단한 방법과 귀찮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하나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관할보건소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방문신고만 가능한 곳입니다.

처음엔 정부24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관할 보건소가 없어서 다산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알려준 내용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안받는 기관도 있으니 이것도 알아두시는게 좋겠네요.

 

 

다음으로 법인 기준 준비서류 알려드립니다.

 

1. 신고서(관할보건소 서식에서 조회가능합니다.)(작성시 신고번호는 공란으로 두시면됩니다.)

2. 법인인감도장

3. 등기부등본(의료기기판매업 또는 도소매 업이 목적에 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5. 대표자신분증

6. 위임장

7.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기 힘든 경우 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도장으로 가능하며

사용인감도장 역시 반출하기 힘든 경우 직인을 날인해서 서류만 들고가면 됩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에 전화를 해야한다는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관공서 특유의 전화돌림과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통화대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전화해서 해서 물어보니

2. 정부24콜센터(1588-2188) 전화라하하고

3. 전화하니 관할 보건소 의학과로 전화하라고

4. 전화하니 자기 담당자 아니라고 새로운번호 알려주고

5. 또 새로운번호 알려주고

6. 또또 새로운번호 알려주고

7. 그사람 전화안받고 딴사람한테 돌아가고

8. 또 그사람 전화안받고 딴사람한테 돌아가고

9. 간신이 연결해서 서류 확인하고 끊었는데 신청서 작성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다시 전화하니

10. 전화 안받고 다른사람한테 돌아가고!!!!!!!!!!!!

11. 다른 부분들도 혹시 빠진게 있는지 확인해보다가 건축물대장이야기가 나와서 업무중단

 

전화하는대만 한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코로나 시국이라 보건소 바쁜거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기분이 좋아지진 않으니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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