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아닌가?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자산일기|2023. 5. 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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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아닌가?

 

오피스텔은 주택일수도 있고 비주택일 수 도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업무용시설이고 주택법에 따르면 준주택으로 간주된다.

구글 바드 검색 결과

구글 바드에 검색이 얼마나 잘되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법적근거를 찾아봐야 마음이 놓이는 나는 바드를 활용해서 근거도 찾아본다.

주택법 제2조 4항 준주택의 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4조 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

그럼 업무용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고 주택용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구글 바드 검색 결과

이편한세상시티 부평역은 아직 완공 전이니 건축물대장이 없다.

그럼 계약서를 봐야하나? 계약서 어딧는지 모르겠답...

자 그럼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구글 바드 검색 결과

가능은하지만 복잡하다...

찾아보니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다.

구글 바드 검색 결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되있으나 없는말은 아닌 것 같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된다는 말...

없는 말은 아닌것 같다.

 

그럼 일단 나는 주택을 두개 취득해야된다는 것인데

그럼 1가구 2주택이 된다. 1가구 2주택은 취등록세가 중과된다고 알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는 안된다?

이편한세상시티 부평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혹시몰라 투기과열지구도 검색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것도 구글 바드가 찾아준다.

근거를 못찾겠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것 같은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호갱노노를  통해서 찾았다.

호갱노노 규제지역 검색

이편한세상시티 부평역 이 있는 인천부평은

규제대상지역이 아니다.

 

중돠 대상지역이 아니니 각자 따로 취등록세를 알아보자

근데 시가표준액이 2억 5천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고?

우아...

23타입이 2억3천8백이레... 그랬으면 좋겠다.

27타입은 2억 7천이레... 그랬으면 좋겠다.

암튼 취등록세 두개 합쳐서 3백만원밖에 안되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같은 질문에 답이 다르네... 디테일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아마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대한 부분이랑

지역, 크기, 시세에 따른 세율이 각각 다른것 같은데 대략 5백정도 들지 않을까?

세부적인건 또 다음에 찾아보자

 

잠정결론

오피스텔 23타입, 27타입 취득(취등록세 세부계산필요)

두채 다 주택으로 취득(인천 부평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1가구 2주택 중과 해당없음)

LTV 70% 대출, 제2금융권에서 잔액 대출(인천 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27타입 주택으로 취득하여 전입신고 후 자가사용, 23타입 전세로 보증금 받아 대출금 상환

 

 

 

아래-------------------------

LTV, DTI, DSR

주택, 비주택(오피스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상환방식(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주택, 부동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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